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21년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도 노후 경유차 (약 34만 대)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지급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히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경우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대로 추정된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자는 취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또는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대부분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여
조기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할 시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 지원과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또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대상은 지난해와 동결,
폐차 시 최대 금액 210만원,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재구매 비율을 낮추고,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환경 개선 효과를 상승 시키기 위함이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조기폐차는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환경부(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원과 음성 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이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자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할 것이다.
실제로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작년 12월 21년도 1월 사이)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하였는데 총 3만8172대가 적발됐다고 보고된다.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약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 가량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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