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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7월 거리두기 개편 4단계조치

3분만에 읽는 금융 알쓸정보 2021. 7.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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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부터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환자가 

1200명대로 증가하기 시작해 

7월 8일 1316명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최고 단계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 4단계+α'로 불린다.

현재 수도권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로 

엄격한 단속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지역만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함.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수도권 제외한 곳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최근 1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무려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을 기록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방역 지표를 보았을 때 만약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4단계 조치는?

4단계 조치는 가족 모임도 피해야 한다.

이어서

 '야간외출' 제한까지

 

4단계 오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이전 단계는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만남이 가능했으나 4단계에서는 절대로 모여선 안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동거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 시

개인 10만 원 

시설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이를 피해 갈 수 없다.

 

 접종 완료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지만 4단계에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

학교 수업, 종교활동, 결혼식, 장례식, 실내 체육시설 이용은?

종교 모임, 소모임 인원 제한 적용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하지만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

스포츠 경기 무관중으로만 진행

유흥주점이라 할 수 있는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지만

이외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자제

 퇴근 바로 귀가 외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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