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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의미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
역사 최초 헌법에 의한 통치
민주공화정 이념을 부각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며
7월 17일을 기념한다.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
공포하여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 의미
제헌절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국가의 근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법 중의 왕, 헌법
제헌절 대체공휴일
지난 17일
2021년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진행했다.
경축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했다.
올해 2021년 제헌절은 토요일로 휴일과 겹쳐있어
아쉬움을 사는 분들이 많았다.
국무회의에서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으로
주말에 포함되어 있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올해는 휴일이 늘어났다.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광복절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개천절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한글날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성탄절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하지만 제헌절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해
1950년 ~ 2007년
조선왕조 건국일 매월 7월 17일에 맞춰
57년 법정 공휴일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
법정 공휴일을 폐지해 휴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대체 공휴일 폐지 이유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
휴일이 늘어나자 생산성 저하가 우려로
제헌절과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비록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제헌절 국기 게양 방법
우선 국기 게양은
국경일 및 기념일 또는 조의를 표하는 날 게양을 하는데
방법이 다르다.
제헌절은 국경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기상악화로 호우주의보, 태풍 등
국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좋다.
5대 국경일 제헌절
태극기를 게양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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