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21년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도 노후 경유차 (약 34만 대)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지급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관계부처에 따르면 특히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경우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대로 추정된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자는 취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또는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을 조기에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