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소개

2022 청년희망적금 금리 9% 만기 후 받는 돈은?

3분만에 읽는 금융 알쓸정보 2022. 2.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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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신한, 전북,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은행 등(경남은행, SC제일은행은 추후 출시)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 자격조건, 대상, 만기 뒤 받는 돈 등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소개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상품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매월 최대한도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있으며 만기는 2이다.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비과세혜택과 꽤 높은 금리로 매력적인 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연령

중저소득 청년으로 19 이상, 34 이하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지원대상 & 소득

(직전연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충족(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직 개인소득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직종 또는 회사 규모는 보지 않음

 

 

*가입 후 소득요건 미충족시 저축장려금은 지급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안된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22년 소득이 없다면 21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가능

*직전년도(2021 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 7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 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있다.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 2년 만기 뒤 받는 돈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최대 납입금인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우선 최대 납입 금액인 50만원을 2년간 청년희망적금에 납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납입 금액 2년 뒤 납입 원금 5% 금리 저축장려금 합계
500,000원 12,000,000원 625,000원 360,000원 12,985,000원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얻게된다.

50만 원을 매월 2년간 납입하는 것이 가장 메리트 있어보이지만 저소득층 청년들이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편 이마저도 큰 메리트는 없다며 적금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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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납입금액 10 ~ 30만 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납입 금액 2년 뒤 납입 원금 5% 금리 저축장려금 합계
100,000원 2,400,000원 125,000원 72,000 2,597,000원
200,000원 4,800,000원 250,000원 144,000원 5,194,000원
300,000원 7,200,000원 375,000원 216,000원 7,791,000원
400,000원 9,600,000원 500,000원 288,000원 10,388,000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가입일 ~ 12개월 적금납입원금의 2%(최대 12만원) 2년차 13개월 ~ 24개월 적금납입원금 4%(최대 24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한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전국 11 은행 중 1개를 선택해 계좌를 신청할 있으며 11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그전에 22년 2월 9일 ~ 18일 본인이 가입대상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제외)

 

 

단, 출시 첫 주 혼잡을 예상해 5부제 운영을 실시한다.

 

2월 21일(월) ~ 25일(금)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88년, 93년 89년, 94년 90년, 95년
97년, 02년 98년, 03년 99년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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